<농업인 안전과 건강>
"농업인의 직업적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"
-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 채혜선 연구관-
「산업안전보건법」의 농업 분야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농업 법인·사업장으로 소규모 농업 사업장과 자영농업인은 직업적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. 이러한 농업인과 농업근로자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할 목적으로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」이 2015년에 도입되었다. 직업적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접근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가치 있는 활동이다.
자영농업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
2015년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」도입
농업인 안전재해보험
해외의 농업인 안전보건관리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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