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계·제도정책
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
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무엇이 다를까요?여성농업인에게 특히 유병률이 높은 근골격계 및
폐기능 검사 등에 특화된 직업병 예방 건강검진입니다
사업목적
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
질환에 대해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
사업배경
연령 표준화한 결과 농업인의 질병 유병율이 일반인구에 비해 높고, 남성농업인에 비해 여성농업인의 질환 유병율이 더 높습니다.
여성농업인에서 주요 질환은 근골격계질환, 호흡기계 질환, 중독 질환 등입니다.
농업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, 기본적인 농업인 안전보건 체계 마련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고,
2022년부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.
연도별 계획
- 2013년
- 농업인 삶의질법(제14조4항) 농어업인에서 농어업작업관련 질환 예방 위해 국가/자치단체가 검진 비용 지원
- 2018년
- 여성농업인육성법(제11조3) 우선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/삶의 질 향상 위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
사업대상자
검진대상지로 선정된 시·군·구에 거주하고 검진 신청 후 선정 통보받은
51세~ 70세 여성농업인
( 24년 기준 | 1954.1.1 ~ 1973.12.31 짝수년도 출생자 )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,
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
주요내용
- 01건강검진 및 예방상담
근골격계,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
- 02검진항목(5영역 10항목)
근골격계, 심혈관계, 골절·손상위험도, 폐활량, 농약중독
- 03예방교육(4항목)
근골격계질환, 농약중독, 낙상에 의한 골절, 심혈관계질환
검진항목
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국민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에서 다루지않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여성농업인에게 발병할 수 있는 질병 중심으로 검진이 이루어집니다.
5가지 영역의 검진항목
- 농약중독 평가1년간 농약중독경험에 대한 평가
- 근골격계 질환 선별검사방사선 촬영, 문진과 진찰, 예방상담
- 골절도 위험도 평가골밀도검사와 골절위험인지 검토, 예방상담
- 심혈관계질환 위험도 평가발병 위험평가 및 예방상담
- 폐질환분진노출과 폐질환 발생 감시
검진 후 세부내용
- 예방교육운동처방, 농약보호구착용, 낙상예방상담, 심혈관질환예방상담
- 진료의뢰의뢰소견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