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농사업장 [안전보건관리체계] 구축 길라잡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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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
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(5~49인) 사업장 대응 방안으로 소규모 농사업장 「안전보건관리체계」구축에 관한 길라잡이 영상입니다. 농장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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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01 마음 재 설정
Step02 환경 재 설정
Step03 장비 재 설정
Step04 생활 재 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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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환경안전과
전화 :
063-238-41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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