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열질환(폭염)

폭염 영향예보,체감온도 계산 정보를 제공합니다.

체감온도 계산

여름철 체감온도란?
  • 체감온도는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.
  • 습도와 바람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계산되는 온도입니다.
체감온도 계산

온도(℃)와 습도(%)를 입력하여 체감온도를 확인해 보세요

온습도계 확인 생활화 그림

체감온도는 입니다.

관심 주의 경고 위험
체감온도 산출표
폭염 단계별 대응요령
  • 공통 체감온도 31℃ 이상, 관심, 주의, 경고, 위험
    • 기상청 폭염특보 및 예보를 수시로 확인 (기상청 홈페이지, 앱 활용)
    •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쉴수 있는 그늘(휴식공간)준비
    • 작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
    • 나홀로 작업은 최대한 피하고, 2인 1조로 움직이기
    • 고령 농업인 및 온열질환 민감군은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
    • 실내작업장의 경우 차광망, 송풍기, 미스트 등 냉방·환기장치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
    • 온열질환 증상 발생 시 신속히 119 신고 및 응급조치
  • 주의 체감온도 33℃ 이상
    •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
      • 온열질환 민감군,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 휴식시간 추가 배정
    • 무더위 시간대(낮12~17시) 야외 및 고온 실내환경 농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
  • 경고 체감온도 35℃ 이상
    •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
      • 온열질환 민감군,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 휴식시간 추가 배정
    • 무더위 시간대(낮12~17시)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외 및 고온 실내환경 농작업 중지
      • 가급적 새벽~오전 중에 작업 마무리하도록 조정
      • 불가피한 실외 농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
  • 위험 체감온도 38℃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이 39℃ 이상인 상태가 1일 이상 지속
    •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
      • 온열질환 민감군,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 휴식시간 추가 배정
    • 무더위 시간대(낮12~17시) 실외 농작업 중지
      • 가급적 새벽~오전 중에 작업 마무리하도록 조정
    •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야외 및 고온 실내환경 농작업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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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농촌환경안전과
  • 문의전화063-238-2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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